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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떳다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 영주시 직원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 관련 전단지를 시민에게 배부하고 있는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주시는 지난 1일 G사 모델하우스 개장으로 분양 과열이 예상됨에 따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조성하고자 속칭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불법 중개거래 행위의 지속적인 근절을 위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가흥교차로 인근 가흥동 모델하우스 현장에서의 불법중개행위를 내년 2월까지 단속·계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인, 불법전매 및 ‘떳다방’ 업자와 ‘명단아줌마’이다. ‘명단아줌마’란 모델하우스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모아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파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간 시는 G사와의 협조를 통해 모델하우스에 불법 중개행위 근절 현수막을 게첨토록 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계도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포상금 지급 관련 안내 전단지를 관내 주요 관련 업체 및 시민들에게 배부한 바 있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불법 중개 및 거래 위반 사례 적발이며, 부정행위 발견 시 영주 경찰서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현장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시는 이와 같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일정 포상금이 지급됨을 홍보해 자발적인 공익 제보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규홍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바로잡기 운동’에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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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파이널24]여수시는 최근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에 따른 무등록 중개행위,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 시에 따르면 웅천 상업지구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으로 모델하우스가 개관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분양대행사 관계자 면담을 시작으로 모델하우스 입구에 ‘여수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여수경찰서와 세무서, 부동산중개협회 여수시지회와 합동으로 오전 8명 오후 8명씩 총 200명이 투입된다. 이번 분양의 경우 전매제한이 없어 당첨자 발표 및 정당계약 이후 분양권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무등록 중개 행위와 전매 시 업‧다운계약 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및 홍보하고 있다. 부동산중개협회 여수시지회에서도 분양권 전매 시 업,다운계약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자정활동을 펼치면서 향후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우리 지역에 떳다방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3월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로 부동산시장 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했다.